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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부동산펀드와
공모리츠의
배당에
배당소득세 9%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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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부동산펀드와
공모리츠에
조세특례가 적용된다는 사실
아셨나요?
일반적인 배당이나
이자에 대한 소득세는
14%의 세율로 분리과세가
적용됩니다.
주민세를 포함하면
15.4% 이지요.
그리고 금융소득이
연간 2000만원을 넘게되면
초과분에 대해서
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어
세율은 소득에 따라
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.
하지만
공모부동산펀드와
공모리츠에는
조세특례가 적용된다는 사실!!
구체적으로 알아볼께요.
적용기간 :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
- 내년 말까지 투자하셔야 합니다.
- 2020년 1월 1일 이전에 투자한 자산이 있다면 2020년 1월 1일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계약기간 : 3년 이상
- 투자 후 3년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.
- 3년 이내 환매 또는 매도하게 되시면 감면 세액이 추징됩니다.
가입한도 : 1인당 합계 5천만원
- 종류에 상관없이 총 5천만원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.
- 1종목에 5천만원을 투자하셔도 되고, 여러 종목 나눠서 5천만원 투자하셔도 됩니다.
대상 : 공모부동산투자집합기구 공모부동산투자회사
- 말이 어려운데 공모부동산펀드, 공모리츠를 말합니다.
- 투자금액 전체를 공모부동산펀드나 공모리츠에 투자하는 공모펀드, 공모리츠도 해당됩니다.
혜택 :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에 대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포함하지 않고, 9% 소득세 적용(주민세 포함 9.9%)
-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에 15.4%가 아닌 9.9% 소득세 적용
- 5.5%p의 세금 혜택
- 적용대상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(높은 소득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음)
- 평생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, 투자일로부터 3년만 적용되는 점 주의
추징 : 투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환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추징
-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특례이므로 3년 이내 매도시 혜택 추징
- 투자 후 3년간 보유 필요
- 3년 이내 매도하더라도 손해보는 것은 아님(원래 냈어야 할 세금을 냈을 뿐...)
세제해택 방법
- 투자자가 판매사(은행이나 증권사)에 신청
저같은 경우에는
지난 6월
맵스미국9-2호 배당 전에
증권사에서 연락이 와서
신청을 했습니다.
모르면
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
꼭 확인하시고
신청하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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