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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금융교육

공모부동산펀드 공모리츠 세금 혜택 아시나요?

by 부자가된직장인 2020. 7. 14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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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부동산펀드와

공모리츠의

배당에

배당소득세 9%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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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부동산펀드와

공모리츠에

조세특례가 적용된다는 사실

아셨나요?

 

일반적인 배당이나

이자에 대한 소득세는

14%의 세율로 분리과세가

적용됩니다.

주민세를 포함하면

15.4% 이지요.

 

그리고 금융소득이

연간 2000만원을 넘게되면

초과분에 대해서

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어

세율은 소득에 따라

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.

 

하지만

공모부동산펀드와

공모리츠에는

조세특례가 적용된다는 사실!!

 

구체적으로 알아볼께요.

 

 

적용기간 :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

 

- 내년 말까지 투자하셔야 합니다.

- 2020년 1월 1일 이전에 투자한 자산이 있다면 2020년 1월 1일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 

계약기간 : 3년 이상

 

- 투자 후 3년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.

- 3년 이내 환매 또는 매도하게 되시면 감면 세액이 추징됩니다.

 

가입한도 : 1인당 합계 5천만원

 

- 종류에 상관없이 총 5천만원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.

- 1종목에 5천만원을 투자하셔도 되고, 여러 종목 나눠서 5천만원 투자하셔도 됩니다.

 

대상 : 공모부동산투자집합기구 공모부동산투자회사

 

- 말이 어려운데 공모부동산펀드, 공모리츠를 말합니다.

- 투자금액 전체를 공모부동산펀드나 공모리츠에 투자하는 공모펀드, 공모리츠도 해당됩니다.

 

혜택 :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에 대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포함하지 않고, 9% 소득세 적용(주민세 포함 9.9%)

 

-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에 15.4%가 아닌 9.9% 소득세 적용

- 5.5%p의 세금 혜택

- 적용대상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(높은 소득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음) 

- 평생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, 투자일로부터 3년만 적용되는 점 주의

 

추징 : 투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환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추징

 

-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특례이므로 3년 이내 매도시 혜택 추징

- 투자 후 3년간 보유 필요

- 3년 이내 매도하더라도 손해보는 것은 아님(원래 냈어야 할 세금을 냈을 뿐...)

 

세제해택 방법

 

- 투자자가 판매사(은행이나 증권사)에 신청

 

 

저같은 경우에는

지난 6월

맵스미국9-2호 배당 전에

증권사에서 연락이 와서

신청을 했습니다.

 

모르면

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

꼭 확인하시고

신청하세요~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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