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
710 부동산 대책이
발표 되었습니다.
710 부동산 대책(종합부동산세 / 양도소득세 / 취득세)
" 710 부동산 대책 세금 강화에 방점 "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.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에 방점이 찍혔는데요.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현행 0.6~3.2%에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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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는
새로 집을 살 때 문제가 되고
양도세는
당장 집을 팔 생각이 없으면
고려할 것이 아니지만,
종부세는 어떻게 하나요?
종부세율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.
일단 종부세가
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
알아봐야겠습니다.
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총액 30억원(시가 기준)의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
1. 공시가격
시가의 약 80% 수준이라고 하면 24억원입니다.
(공시가격 현실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)
2. 인별 공제
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1인당 6억원의 공제가 이루어집니다.
인별 공제 후 24억원
(30억 - 6억)
3. 나는 1주택자인가 다주택자인가?
1주택자에게는 1주택자공제가 3억원이 있습니다.
다주택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데요.
인별공제 6억원과 합쳐서 1주택자는 9억원
다주택자는 6억원의 공제가 이루어집니다.
30억짜리 집 1채면 공제 후 15억원
(24억 - 6억 - 3억)
총액 30억짜리 여러채(다주택자)면 공제 후 18억
(24억 - 6억)
4. 공정시장적용비율
2020년에는 90%
2021년에는 95%
2022년에는 100%가
적용됩니다.
2020년 기준일은 이미 지났으니
그냥 95%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1주택자 14.25억원 (15억 X 95%)
다주택자 17.1억원 (18억 X 95%)
위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.
5. 종부세 요율
위 표에 따라
1주택자는 1,500만원
계산식 : 3X0.6%+(6-3)X0.8%+(12-6)X1.2%+(14.25-12)*1.6%
(서울 등 조정대상지역)
다주택자는 3,996만원
계사식 : 3X1.2%+(6-3)X1.6%+(12-6)X2.2%+(17.1-12)*3.6%
단순히
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
방식이 아니라
소득세처럼 누진 방식으로
계산해야 함을
주의하세요~
첨부파일 참고
6. 재산세 납부분 공제
편의상 동일하게 500만원이라고 할께요
7. 고령자, 장기보유 공제
고령자 공제
60세 이상 20%
65세 이상 30%
70세 이상 40%
장기보유 공제
5년 이상 20%
10년 이상 40%
15년 이상 50%
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
중복 가능하며
최대 80%까지 공제됩니다.
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
지금 예시에는 적용하지 않을께요
너무 복잡해져요.
7. 종부세
1주택자는 1,000만원 (1,500만원 - 500만원)
다주택자는 3,496만원(3,996만원 - 500만원)
8. 농어촌특별세
끝으로 위에서 계산된 종부세에 농어촌특별세 20%가 추가됩니다.
9. 최종 납부액
1주택자 : 1,200만원 (1,000만원 X 1.2)
다주택자 : 4,195만원 (3,496만원 X 1.2)
아래 글도 참고해 보세요
[그래픽텔링]10억 집? 종부세 3배 뛴다···50억? 1억 준비하라
주택을 사고(취득세) 보유하고(종부세) 파는(양도세) 모든 단계에서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는다.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채 가진 개인에게는 현재 0.6~1.2%의 종부세율이
news.joins.com
정부에서 산출한 예상 금액과는
다소 차이가 있습니다.
공시가격 현시화율 가정이나
(특히) 재산세 납부액 가정에
차이가 있는 것으로
보입니다.
이래서
정확한 세금산출은
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게
좋습니다.^^
정말 복잡하죠.
그래도
위 순서에 따라
하나하나 따라가면
계산할 수 있으니
한번 도전(?)해 보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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